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41조
제41조
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73조의4제3항에서 "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
1.
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2.
제37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예비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3.
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